“GS건설처럼 편법 안 돼”…금감원, 증권사들에 경고

이번주에 증권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GS건설, 금리 낮추려 편법 수요예측
회사채 잡음 없도록 재발 방지 논의
  • 등록 2023-03-07 오전 8:23:24

    수정 2023-03-07 오전 8:23: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주에 증권사들을 소집한다.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이번주 후반에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회사채 발행 문제들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S건설 사태와 관련해 업계의 얘기를 청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다가 수요예측을 무력화했다는 구설에 올랐다. GS건설은 지난달 22일 1500억원 규모의 2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며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발행 금액을 2500억원으로 증액하면서 GS건설은 1590억원을 1.40%포인트 개별 민간채권평가기관(민평) 금리 가산 금리로 채웠고, 나머지 600억원에 대한 최종 조달 금리도 1.40%포인트 선에서 끊어버렸다.

이에 따라 1.49~1.70%포인트 범위에서 주문을 써 낸 기관투자자 5개사는 수요예측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 금투협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4조의2)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최고 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GS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은 금투협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GS건설은 지난달 28일 회사채 금액을 다시 1500억원으로 줄여 이달 2일 발행하겠다고 정정 공시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GS건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한 주의 사항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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