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취득 당사자로서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공정위를 설득하는 정면 돌파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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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심의결과는 전원회의 후인 1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정구속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 총수는 대부분 대리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고 심판정에 나가지 않는다. 공정위가 최근 다룬 총수 사건인 `하림 일감 몰아주기` 전원회의 역시 김홍국 하림 회장은 불출석했으며, 그룹 최고위급 임원과 계열사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변론했다.
최 회장이 공정위 심판정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사익편취로 의심받는 SK실트론 지분 인수 당사자로서 지분 취득의 정당성과 이유를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사건의 핵심인 최 회장의 변론을 직접 듣고 또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오가게 되면 훨씬 탄탄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일정 변경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론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대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출석해 변론하는 자체만으로도 공정위 설득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034730)가 반도체 소재업체인 실트론(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 8월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과 SK(법인)가 공정거래법 제23조2 제1항 제2호(회사기회유용 금지)를 위반했으며, 이를 어긴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총수 사건에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적용한 것은 2019년 이해욱 DL(옛 대림산업)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반면 SK 측은 SK가 이미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이 넘는 70.6%(51%+19.6%) 실트론 지분을 확보해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단 입장이다. 다만 최 회장이 직접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반도체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 자본 유입을 우려해서이며, 취득과정 역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 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