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늘어난다

청년 7000만→2억, 신혼부부 2억→3억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 전환도 쉬워져
6개월간 디딤돌 대출 변동→고정금리 전환 허용
  • 등록 2022-10-03 오전 11:00:00

    수정 2022-10-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은 2억원, 비수도권은 1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증금 기준도 1억원 상향(수도권 3억→4억원, 비수도권 2억→3억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기존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7000만원까지 빌려줬지만 4일부터는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가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구매를 위한 저리 정책 금융인 디딤돌 대출도 개선된다. 새로 출시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을 일괄 상환하지 않고도 일반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진 일반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2억7000만원으로 미혼 단독 가구주 대출 한도(1억5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많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 혜택도 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을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 상환 방식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버팀목·디딤돌 대출 개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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