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동 파손건물 입주자에 200만원씩 생계지원금

총 80여개 업체 대상…25일부터 신청받아
  • 등록 2022-01-25 오전 8:03:03

    수정 2022-01-25 오전 8:03:0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건물 파손과 지반 침하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에 생계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왼쪽 두번째)이 기둥 균열이 발생한 건물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이며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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