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車 브레이크 ‘싹둑’… 치밀했던 그놈, 최후는?

  • 등록 2022-09-27 오전 8:32:09

    수정 2022-09-27 오전 8:32: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에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 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고의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밑으로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살피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A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가 빠져나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온 B씨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애초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법원이 강하게 처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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