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폭언을 퍼부으며 친딸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친딸 B(19)양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에게 “예전에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였으니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퍼붓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도망가는 B양을 밀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