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4일 진행된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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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뉸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