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규제개혁 특위 운영 추진”…연내 국회법 개정안 발의[만났습니다②]

정기국회 내 ‘규제개혁 특위 운영 법안’ 발의
“기존 규제 발생 비용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政 규제혁신 추진단과 발맞춰 위원회 운영할듯
  • 등록 2022-09-27 오전 8:28:13

    수정 2022-09-27 오전 8:49:13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규제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민간의 창의성와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정부와 호흡을 맞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다만 기업 규제 완화를 두고 ‘대기업 배불리기’, ‘부자 감세’ 등을 주장하는 야당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상설 특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 15~2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서를 요구,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의 합리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이 단순히 큰 틀에서 보면 특정 사안 등에 대해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규제에 대한 발생 비용을 줄이고 국회입법을 통해 사전에 새로운 규제에 사전검열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하려면 결국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특위가 운영될 경우 윤 정부 규제 개혁의 삼각편대가 완성하게 된다.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부’, 국회 차원의 규제 개혁 특위가 상설 운영되는 것이다. 이 중 민간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민간이 주도해 규제 개선 여부를 건의하고, 안건·정책별로 전문분야에 배정된 5인 이내의 규제심판위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며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전임 정권들과 달리 규제 개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홍 의원은 “현 정부는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다른 정권에 비해 굉장히 강한 편”이라며 “국정 철학에도 경제·산업·과학·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10개를 한다고 해도 결국 100개의 규제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총량으로서는 결국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당 규제혁신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당내 의원 5명(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산업·학계·경제단체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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