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 패소 책임진다" 각서 쓴 내연남…지켜야할까[사랑과전쟁]

내연녀 상간소송 당하자 '각서' 쓰며 금전지원 약속
소송 중 내연관계 끝…지원 거부하자 '돈 달라' 소송
法 "혼인관계 파탄 위한 각서…민법상 무효" 판단
  • 등록 2023-02-02 오전 7:30:00

    수정 2023-02-02 오전 7:3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륜관계인 여성이 상간소송을 당하자 “배상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채용증을 쓴 내연남은 이를 이행해야 할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2021년 1월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 여성 B씨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를 써줬다.

A씨가 빠른 시일 내에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아내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B씨에게 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또 상간소송에서 B씨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약정서도 썼다. 상간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액 전부를 A씨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상간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씨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도 함께 작성했다.

A씨는 아내의 상간소송 대응차원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A씨와 B씨는 헤어졌고, A씨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도 취하했다.

B씨는 이후 상간소송에서 A씨 배우자에게 패소했다. B씨는 A씨 배우자에게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B씨는 A씨에게 당초 약정한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인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각서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로 보는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사람이 체결한 각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상간소송 관련 약정 역시 부정행위를 정당화해 마찬가지”라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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