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5단독(신민석 부장판사)은 21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씨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 노조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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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유받은 이튿날 A씨는 노조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며 탈퇴를 권유했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 A씨에게 기존에 담당하던 3가지 업무보다 9배 많은 29가지 업무를 부여하고,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해서는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