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골방'에 가둔 새마을금고 "점심 준비 거부했다고…"

노조 가입하자 이전보다 9배 많은 업무량 부과
골방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공황장애 등 진단
법원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등록 2022-09-22 오전 7:05:43

    수정 2022-09-22 오전 7:05:4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동료 직원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등 지급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신민석 부장판사)은 21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씨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 노조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점에 배치됐다. A씨는 지점 배치 이후 직원 7명의 점심 식사 준비를 담당했다.

한 해 뒤 A씨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전무는 A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사직을 권유받은 이튿날 A씨는 노조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며 탈퇴를 권유했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 A씨에게 기존에 담당하던 3가지 업무보다 9배 많은 29가지 업무를 부여하고,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호소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해서는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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