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 등록 2023-06-06 오전 10:43:16

    수정 2023-06-06 오후 3:13: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년간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요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을 앓았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며 2019년 5월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둬야 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있어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그해 1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유족은 A씨가 만성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정신병적 증상을 악화시켰다. (사망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사망 직전에 가족과 통화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식했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반면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A씨가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방법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