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1억 빼돌려 자녀 용돈까지… 간 큰 경리의 최후는

  • 등록 2023-02-02 오전 6:15:29

    수정 2023-02-02 오전 6:15:2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원 가량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년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카드 값이나 대출 원리금, 통신비, 보험료, 심지어 자녀 용돈이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배송지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회사와 상관없거나, 피해 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억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365만 3810원에 대해서는 A씨가 법인차 정비, 보험료 납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개인용도로 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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