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극단선택"…정진석, 정식재판 회부

정진석,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 관련 글 게재
아들 건호씨 등 검찰 고소…"고인 욕보이는 일 없길"
  • 등록 2022-11-18 오전 7:17:42

    수정 2022-11-18 오전 9:46: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지난 15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 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고 한 말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당시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남긴 SNS 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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