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檢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法 "범죄 혐의 소명…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 등록 2022-08-06 오전 10:17:12

    수정 2022-08-06 오전 10:17: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쌍방울그룹 관련 ‘수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다.

쌍방울그룹 본사. (사진=쌍방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롱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수사관 A(47)씨와 임원 B(4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지난 4일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B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이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왔다. 수사기밀 유출에 쌍방울그룹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쌍방울(102280)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정황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형사6부 자료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지난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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