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4%대 경제성장률과 JY 특별사면

文 대통령 언급한 4%대 성장, 코로나 상황서 달성 전망
경기회복, 서민들에게 미치지 못해… 재계, JY 특사 요청
文 “고충 이해한다”며 공감 나타내, 일부서 가석방 거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다른 재판 진행, 관례는 깨면 될 일
  • 등록 2021-06-14 오전 6:00:01

    수정 2021-07-28 오후 6:34:5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정권초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집권 후반기쯤 4%대 성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9일 대선후보 시절에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해 3.2%였던 성장률은 2018년 2.7%로 떨어지더니 2019년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0%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0.9% 역성장까지했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부터 반등한 성장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앞으로 2~4분기 성장률이 0.7~0.8%를 유지하면 연간 4%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4%대 성장이 팬데믹 속에서 이뤄지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수출이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고 소매판매액이 10% 가량 느는 등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취업자가 두 달 연속 60만명 넘게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방역 모범국이었던 동남아와 대만의 최근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을 불러올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다. 4대그룹 대표와 경제5단체장들이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를 만나 규제완화와 기업애로 사항 해결을 건의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과연 문 대통령이 특사를 결단할까.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던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둔 데 이어 지난 2일 4대그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문 대통령 특성상 이런 언급을 했다면 특사를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만나 본 문 대통령은 생각을 정리해야 답변하고 꺼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이다. 장애물이 있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 1월 끝났지만, 검찰이 지난해 9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혐의로 이 부회장을 다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얘기한 것도 이같은 관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취업이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해외 출국도 쉽지 않다. 물론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가석방이라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백신 확보에 있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석방은 오히려 이 부회장의 역할을 제한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관례는 깨라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운 전례를 만들면 된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부담은 대통령 몫이겠지만, 국민의 60% 이상이 원하는 일이다. 가석방이 아닌 특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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