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밟아 죽여라"…'엽기 가혹행위' 병장, 고작 벌금 800만원

  • 등록 2023-05-31 오전 6:32:00

    수정 2023-05-31 오전 6:32:00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후임병 손에 알코올 성분인 손소독제를 바르게 한 후 불을 붙이거나 곤충이나 벌레를 잔혹하게 죽이도록 한 사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2지역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상대로 엽기적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손소독제를 바르게 한 후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인 후 수초 간 버티게 했다.

또 후임병에게 4분 이내에 담배 5개비를 연속으로 피우게 하거나, 커터칼을 이용해 곤충을 자르게 한 후 손가락으로 몸통을 으깨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개구리를 군홧발로 밟게 강요했다.

A씨는 아울러 후임병이 ‘과자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자를 입 안에 가득 넣게 한 후 음료수를 한 번에 다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군법원은 “군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진 병영 문화 개선에 역행하는 범행으로,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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