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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B씨의 아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