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대란’ 부른 총파업…학교 조리 공무직과 공무원 생각 달랐다

조리 직종 공무직 업무·임금 실태조사 결과 보니
학교 공무직 조리사 “공무원과 업무 차이 없어”
“큰 학교 근무 시 별도 수당…방학 중 70% 급여 보전”
공무원 조리사 “책임감 달라…시험 봤으니 임금 달라야”
  • 등록 2022-11-26 오전 9:00:00

    수정 2022-11-26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총파업으로 급식 대란 우려를 키운 학교 급식실의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조리사들은 공무원 조리사들과 업무나 역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큰 학교에 근무하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방학 중에는 급여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조리 직종의 공무원은 책임감의 차이 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으니 임금에 대한 차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교 공무직 조리사 “공무원과 업무 차이 없어”

25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공무직 주요 직종 대상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급식 공무직인 조리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리사와 업무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공무직 주요 직종 중 조리 직종에 대한 공무직과 공무원의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한 면접 결과가 포함됐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조리사 A씨는 “공무원인 조리사와 90%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무직 조리사와 공무원 조리사는 수행하는 업무도 거의 같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책임, 노력, 작업환경과 관련해 사람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공무원과 공무직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보수나 보수의 인상액이 동일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직 조리사들이 공무원 조리사에 비교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리원 업무를 약 10년 정도 하다가 조리사로 직종 전환된 공무직 조리사들이 조리원들의 업무 부담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돕는 것이 원인”이라며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작업환경이 같지만, 공무직이 더 힘든 업무를 더 수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간의 근로자에 비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업무강도가 높은데 이는 압축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무직 조리사의 급여가 민간 근로자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공무직 조리사들 적어도 공무원의 90%는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공무직 조리사 B씨는 “평 달에 세전 255만원을 받고 방학에는 150만원을 받음. 근속 17년 차로 급간 3만 9000원을 적용해 매달 66만 3000원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직 조리사 C씨는 “큰 학교는 작은 학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정당하다”며 “방학 중에도 급여의 70%는 지급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공무직 조리사의 급여가 공무원 조리사 급여의 80%∼9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임금인상에 있어서 금액 자체는 다르더라도 정률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그러면서 “현재는 공무원의 급여인상이 2%일 때 공무직은 1.1% 수준으로 인상이 되며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공무직 임금도 따라서 동결되고, 그 결과 임금 차이가 더 발생한다”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5%∼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가운데 급식실 배식대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학교 공무원 조리사 “책임감 달라…시험 봤으니 임금 달라야”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직과 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 D씨는 “민간 부분의 조리실무사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의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신에 학교 부문의 조리실무사는 민간부문의 조리실무사에 비해 퇴근이 빠르고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리사 E씨는 “공무직 조리사와 공무원 조리사의 업무는 거의 같으며 권한과 책임에 있어 조리원과 조리사의 차이는 있으나 조리사 간의 차이는 모르겠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명절수당, 맞춤형 복지 등 각종 혜택이 공무직 조리사에게 공무원의 80% 정도까지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공무원 조리사 F씨는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니 10%∼20% 정도는 공무원이 급여를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임금인상률이 같아야 좋을 것 같다”며 “월급을 인상할 때 공무원과 공무직을 똑같이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영양교사(공무원)들은 영양사(공무직)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도 했다. 학교 급식실 영양교사 G씨는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에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영양교사가 임용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차이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투자의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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