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오늘 2심 선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형사절차 위험성 야기, 죄책 가볍지 않다" 징역형 집유
김 전 차관·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판단 받게 돼
  • 등록 2023-03-09 오전 6:05:05

    수정 2023-03-09 오전 6:05: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늘(9일) 진행된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이 전 차관 측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차관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1월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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