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이달 26일 재개장한다

서울시설공단, 놀이동산 새 위탁운영사 선정
6개월만에 다시 문 열어…16개 놀이시설만 운영
사용료 놓고 직전 위탁업체와 민·형사소송 지속
  • 등록 2021-03-17 오전 5:55:00

    수정 2021-03-19 오후 4:37:3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이 이르면 이달 26일 재개장한다. 해당 놀이공원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과 위탁 운영사였던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주식회사(현 로봇파크)가 ‘점유지 사용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지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수년 간 미납된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놓고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돼 양 기관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의 신규 위탁운영사로 구미산업개발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26일이나 내달 초 놀이동산 재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5일 놀이동산 시설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2주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시설을 가동, 안전성 점검을 지속해 왔다”며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된 만큼 시험 운영을 거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중에는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롭게 문을 여는 놀이동산에는 기존 24개 놀이시설 중 8개가 제외된 16개 시설만 운영될 예정이다. 직전 운영업체였던 로봇파크사가 과거 설치했던 소규모 놀이시설인 8종이 빠지게 된 것이다.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해당 시설은 현재 철거된 상황이다.

이처럼 놀이동산 운영이 재개됐지만 관리주체 측인 공단과 기존 위탁 운영사는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양측은 놀이동산 사용료 정산을 놓고 여전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핵심은 사용료(토지사용료+관리위탁료)의 적정성 여부다. 위탁업체 측은 지난해 2010년 정재영 금강휴게소 회장이 현 업체의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서울시 측이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기존 위탁업체가 지고 있던 61억5000만원의 공원 사용료 미납액은 법원 조정을 거쳐 43억원으로 조정됐으며, 현 사주가 인수 후 이 금액을 갚았다.

다만 사용료가 인근 서울랜드와 비교해도 너무 비싸다는 게 위탁업체 측의 입장이다. 결국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업체는 2018~2020년 2년 간의 사용료인 48억원을 미납하고, 관리 위탁료를 조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미 지난 10년 간(2010~2020년) 법원 조정을 통해 사용료를 37억원이나 감액해준데다 계약상 사전에 조정료를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8월 분쟁 당시 기존 위탁업체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오정우 서울대공원장은 “인근 서울랜드는 최소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여를 받는 공유재산법을 적용받고, 놀이동산은 놀이기구 설치와 임대료 부분을 시전에 정하고 사업을 하는 민자투자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사용료 미납과 함께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배임 등을 적용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위탁운영사인 구미산업개발은 경북 구미에서 1993년부터 금오랜드라는 놀이동산을 운영 중이다. 이번 어린이대공원 위탁 운영을 이후 신규 놀이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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