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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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사후신고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애기 2조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먼저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p) 내외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낮아 해외 OTA의 국내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플랫폼 분야의 결합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