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800만원 인출한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까지?

檢,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소명 요구
  • 등록 2022-09-22 오전 5:27:09

    수정 2022-09-22 오전 5:28: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51)씨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배경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형 친형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대에 달하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 소명을 요구했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20억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2채를 구매했다.

이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 소유하기도 했다.

특히 상가 매입 과정에서 박수홍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인 지모씨로 설정했다.

검찰은 2020년 초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 상가와 마곡동 상가를 2020년 친형이 설립한 ‘더이에르’ 법인 명의로 변경한 점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것은 물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인출했다. 일각에선 800만 원이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회피하기 위한 금액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TR은 하루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옮길 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이먼트를 공동 운영했다. 이후 그는 박수홍과 약속했던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친형이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친형이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횡령한 금액만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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