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재 그 후…소방관의 절규 “우린 불 끄는 기계 아니다”[사사건건]

소방관들, 평택 화재 재발방지책 요구 대규모집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임종석 지인·570억 재력가 행세"…40대男 경찰 수사
  • 등록 2022-01-22 오전 8:22:00

    수정 2022-01-22 오전 8:22: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동 인근도로에 방화복과 구조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관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달 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 눈발도 거셌지만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소방관들은 “더 이상 죽기 싫습니다”고 외쳤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이들의 외침에 정부가 어떤 응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소방관들, 평택 화재 책임자 처벌 요구 대규모집회 △‘허위 재산신고‘ 논란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통장에 570억 든 임종석 지인 사칭” 40대男 사기꾼, 경찰 수사 등입니다.

1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소방관들, 평택 화재 책임자 처벌 요구 대규모집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집회를 열고 평택 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한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된 소방공무원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작년 6월에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과 울산 상가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각 1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연이은 희생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해방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97명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572명의 소방공무원 공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재난현장에서의 희생에 정부와 소방청이 합당한 대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북에서 온 30대 구급대원은 “동료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며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예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소방노조는 △평택 화재사고 진상조사 △소방행정·현장 분리 채용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 개편 △소방공무원 연금혜택 불평등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처정법 제정 △특정직 공무원 별도 보수체계 마련 등 6가지 요구안을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소방관 희생과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하라’,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정부종합청사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은 “평택 화재 순직사고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선고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자금출처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제생활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통장에 570억 든 임종석 지인 사칭”…40대男, 경찰 수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500억대 재력가로 자신을 속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진모(48)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모(54)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재력가를 자처해 접근한 진씨가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종합하면 2020년 12월 중소기업 D사를 운영하던 진씨는 사업가 이씨를 소개로 만나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며 이듬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진씨는 이씨와의 만남에서 한화로 200억원이 넘는 달러 여행자 수표는 물론, 570억원 잔고가 표기된 통장 사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진씨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리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진씨가 피해자들에 내밀었던 수백억대 통장잔고 등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날짜순으로 정리돼야 하는 A은행 통장 거래내역 순서는 뒤섞여 있었고, A은행에서 발급했다는 금융확인거래서에는 오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은행 관계자는 “조악하게 조작된 문서들로 은행에서 발급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씨가 운영하던 D사는 지난해 6월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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