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전전긍긍인데"…EU, 보조금 문턱 더 높인다

EU ‘FSR’ 내년 3분기 시행
제3국서 받은 보조금도 심사
M&A, 공공조달 입찰 문턱↑
“불확실성 커 기업 부담돼”
  • 등록 2022-12-08 오전 6:00:01

    수정 2022-12-08 오전 6:00: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인수합병(M&A)이나 공공조달 사업 입찰 등을 통해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정부가 약속한 1000억원대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에 놓인 삼성SDI(006400)의 사례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규제 법안(FSR)을 최종 승인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회원국 기업 간 과잉 경쟁을 막고자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의 M&A나 공공조달 사업 입찰 땐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해 왔다. 부적격 판정 땐 M&A나 공공조달 낙찰이 취소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FSR은 이 규정을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 준 보조금까지 확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U 내 매출액 5억유로(약 7000억원) 이상, 보조금 규모 3년 5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다분히 자국 우선주의의 성격을 띤 법안이다. EU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을 막는 기존 규정이 자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EU 기업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U는 지난해 5월 법안 초안을 발표한 후 불과 1년5개월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회 간 협의가 필요한 EU의 복잡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차례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맞물려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유럽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 A는 폴란드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3국 보조금이 FSR 규정에 저촉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이미 EU 역내 보조금 규제로 4년째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EU 경쟁총국이 헝가리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약 1413억원을 문제 삼아 2019년부터 3년 넘게 심층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장 건설 등 투자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자의 전제 조건이었던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업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EU 경쟁총국은 최근 10년 새 삼성SDI를 포함한 15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결론이 난 13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국이 불승인 결정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결국 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 수임료나 연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응 역량을 갖춘 삼성도 4년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FSR이라는 불확실성이 크고 생소한 법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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