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두줄 경력' 논란에…권익위 "보완하라" 세부지침

한덕수,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 두 줄로 보고
권익위 "본인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전현희 "고위공직자, 높은 수준 청렴성 요구돼"
  • 등록 2022-07-07 오전 6:00:00

    수정 2022-07-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와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대한 세부지침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년여간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내용을 단 두 줄로 보고해 부실 제출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5월 25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특별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권익위가 1만5천여개 공공유관기관에 보낸 지침에는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또 “고위 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용 관련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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