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할납부, 얼마부터 가능할까[세금GO]

1천만원↑ 소득세 분납 가능…추가납부 2개월 내
2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 50% 이하만 분납가능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등 분납 불가
  • 등록 2023-03-25 오전 7:00:00

    수정 2023-03-25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걱정이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내야할 세금이 25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확장하느라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A씨는 현재 가진 돈이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A씨는 고민 끝에 국세청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1000만원을 이상의 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금액 및 기간은 제한이 있다.

먼저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초 납부기한까지 1500만원을 내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절차가 신청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 금액만 기재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모든 소득세가 분할납부 대상은 아니다.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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