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방산 FTA' 추진…"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 대등한 협상"

[방산 살리는 방위사업계약법]④끝
尹-바이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키로
미 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 국내 방산에 기회
"미국산 우선구매원칙 대응할 법체계 필요"
방위사업계약법 안에 국산 우선획득 규정 포함
  • 등록 2023-01-30 오전 6:00:00

    수정 2023-01-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무기체계 우선 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당국이 별도의 방산분야 계약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산 우선획득 관련 규정을 포함시킨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을 통과한 2.75인치 ‘비궁’ 유도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LIG넥스원)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국방 분야의 FTA로 불린다. 이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쉬워지지만, 국내 수급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방산업체들이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법’에 대응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대등한 입장에서 방산 협력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조달계약법에서 국산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양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전체 구성품의 50% 이상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내산 기준에 미달하는 외산의 경우 가격에 패널티(50% 가산)를 적용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물론 우리도 기존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산 우선 구매를 명시한 조문이 아니고, 법 제정 당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으로 넣은 것”이라며 “사업 추진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토록 하고 있지만, 구성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산화 해야한다는 개념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상호 균형적 시장 개방이 가능하려면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통상 여건이 미국과는 차이가 있고, WTO 협정 및 FTA와 관련해 국제통상 마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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