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아니다" 주장했던 남양주 견주, 징역 1년…"죄질 불량"

  • 등록 2022-11-11 오전 5:56:17

    수정 2022-11-11 오전 5:56: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인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축산업자 D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의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에도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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