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