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는 올빼미?…야밤에 결정되는 구속영장[판결뒷담화]

시간을 가리지 않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왜?
범죄사실 소명·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檢수사 평가 첫단계…검토 자료량 상상초월
  • 등록 2022-12-31 오전 8:00:00

    수정 2022-12-31 오전 8: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시각은 지난 30일 새벽 0시 40분.

더 야심한 밤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새벽 2시50분에 발부됐고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3일 새벽 5시에 발부됐습니다.

사건의 내용과는 별도로 영장전담판사들의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주요 사건들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왜 만날 야심한 밤에 나오는 것인지 등에 대해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냥 서류만 보고 영장 재판을 했는데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인신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소명’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사실이 70~80% 정도는 소명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탄탄히 했고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럼 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새벽에 나오는 걸까요? 영장전담판사들이 결정해야 할 사건이 하루에 1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수사 자료와 반박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기록을 대략적으로라도 훑어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검사 입장에서 피의자 구속 여부는 관련 수사에 대해 평가받는 첫단계이자 7부 능선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인신구속은 매우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역시 치열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어 판사가 살펴봐야 하는 자료의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오늘 퇴근시간까지 결정이 어려우면 내일 출근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은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다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마감시한이 있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보니 새벽에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새해에도 영장전담판사들은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느라 한밤중까지 수고하게 될텐데요. 억울한 사람이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맞춰 현명히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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