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
해외 사설 업체도 국내서 이용 시 불법
합법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국내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
  • 등록 2021-10-21 오전 11:10:57

    수정 2021-10-21 오전 11:10:5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국내 스포츠팬들에게 전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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