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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는 이 사건 환자(47명)들에게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진료비 8374만원을 지급받았다. 현대해상은 이 사건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8008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2019년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의료계에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잇달아 소를 제기했다.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선택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해상도 2019년 5월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대해상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보험가입자가 무자력이 아닌 한 얼마든지 이행 가능하다”며 “또 현대해상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했다.
현대해상은 피보험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해 행사 하는 것이 번거로운 법률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종전 판례 법리와 다른 맥락에서 다른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익상 요청이나 권리구제 상의 필요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설령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원고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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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환적으로 변경된 현대해상의 양수금 청구 부분도 각하했다.
현대해상은 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년 5월 4일 피보험자 47명 가운데 1인 H로부터 맘모톰 절제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다.
이후 2심 진행 중인 2020년 9월 17일 현대해상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 H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부분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고, 피고에게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4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5월 14일로 지정하자, 원고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며 이에 관한 주장을 했다”며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청구 중 일부라도 이와 다른 판단을 받고자 할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불법행위 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