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 등록 2022-10-06 오전 5:00:00

    수정 2022-10-06 오전 5:00:00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해법으로 호출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파트타임 기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일정 간격으로 개인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국토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기본 요금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기사 소득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게 이들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비판과 반대를 감수하면서 요금 인상 등을 허용키로 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택시 공급 부족에 있다. 코로나 19 이후 전국의 법인 택시 기사는 10만 2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줄었고 법인택시 10대 중 7대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멈췄다. 상당수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더 나은 택배 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으로 옮겨 간 탓이다. 고령 기사가 많은 개인택시들이 심야 운행을 꺼리는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저녁 모임이 급증한 것도 택시난을 부추긴 배경이 됐다.

이번 대책이 택시 대란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 수급 불균형의 큰 원인은 혁신을 통한 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외면한 데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선 이미 대중화된 우버·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진입 장벽을 쌓은 것이 대표적 예다. 검찰이 우버를 2013년 불법 영업으로 기소한데 이어 국회는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개정으로 타다 서비스의 싹을 잘라 버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 법으로 170만명이 넘는 타다 회원이 서비스 선택권을 한순간에 잃었다.

타다를 도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불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은 잘못된 법안으로 초래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멀쩡한 기업을 짓밟은 정치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절규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국회는 사과하고 응답해야 한다. 퍼주기 법안을 남발하는 것보다 국민 불편을 덜고 유망 신생기업이 마음껏 크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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