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 前상호 달고 혁신기업 선정된 업체… 法 "취소해야"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력 3년 이상 업체가 대상
2002년 설립된 C사와 2020년 양도양수계약 체결한 A사
"신설합병, C사 업력도 A사에 포함해야" 주장했지만 패소
  • 등록 2023-03-19 오전 9:00:00

    수정 2023-03-19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른 기업의 변경 전 상호를 달고 혁신기업에 선정된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선정 취소 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2년 설립된 B사는 2014년 10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10월 5일까지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상호를 C사로 변경했다.

2019년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설립된 A사는 다음 해 1월 C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전자팩스 및 IVR 사업을 승계받았다.

이 계약 이후 A사는 2020년 3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이유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했고, 승인됐다. 이후 A사는 인증 유효기간을 2023년 10월로 연장하는 갱신절차도 거쳤다.

2021년 2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A사에 대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처분을 했다. A사 업력이 3년 미만이고, B사가 아직 영업 중이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했어도 신설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려면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A사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사는 “B사의 인적·물적 기반이 A사에 이전돼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3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A사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재발급하고 갱신도 승인했음은 물론, 당시 A사가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사유를 기재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해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해산해 하나의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며 “해당 승계는 기존 회사가 존속한 채 원고(A사)에 사업부분을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A사)는 기존 회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로 하여금 마치 B사가 대표자 변경이나 합병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가 B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의도였거나 착각하게 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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