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

  • 등록 2022-10-28 오전 5:00:00

    수정 2022-10-28 오전 5:00:00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기존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짬짜미가 도를 넘어섰다. 여야는 최근 임의 설립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직방· 호갱노노 등 부동산 플랫폼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부동산 기술)의 중개행위를 시장 교란행위로 임의적으로 판단해 해당 공인중개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한공협은 11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지역별 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집단이다. 이들의 입법 로비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런 반혁신적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4명이 공히 이름을 올려 이익단체의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택시업계와 손잡고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낸 ‘2020년 타다금지법’ 이 2022년 부동산시장에서 재연된 셈이다.

혁신 플랫폼에 대한 기존 이익집단의 압박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변협·의사협·치과의사협·건축사협 등 4개 직역별 이익단체가 지난 17일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라는 협의체를 구성, 플랫폼 업체 규제에 집단적으로 나선 게 단적인 예다. 대한변협은 한발 더 나아가 법무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로톡’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보기술(IT)기반의 온라인 혁신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 의회가 증기 자동차의 출현에 맞서 기존 마차업자 보호를 위해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제정한 결과, 영국 자동차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 국내에서도 타다금지법 이후 택시 대란,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혁신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공멸의 위기에 처한 상태다.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무시한 채 혁신적 경쟁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의 틀에 묶어 기득권 집단에 영합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역사적 퇴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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