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속세 전면 개편, 경제활력 제고위해 가야할 길이다

  • 등록 2021-10-12 오전 5:00:00

    수정 2021-10-12 오전 5: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 개편안의 기본 얼개를 짜고 구체적인 개편안과 관련 세법 개정안 작성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향과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제도에 대한 여론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경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부의 대물림·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수준의 상속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그동안 두 여론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관하던 기재부가 마침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향후 적어도 수십 년간은 골격을 다시 건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대폭 인하가 먼저 요구된다.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돼 기업인들의 사업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더 이상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미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 의욕이 샘솟듯 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원활한 가업상속이 기업 성장의 유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 과세 제도는 지난해 한 차례 손질됐지만, 이번 상속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자인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자 개개인의 유산 취득분별로 과세한다. 유산취득세가 피상속자의 생전 납세의무 이행과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상속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연부연납 기간 연장은 이런 불필요한 부작용 또한 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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