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野, 언론중재법 규탄 "자유 박탈된 탈레반 국가"

  • 등록 2021-08-21 오전 7:00:00

    수정 2021-08-21 오전 7: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성토가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나서서 여당의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법은 수정해야 할 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 중에서도 과잉입법이다. 열람 차단 청구권도 문제다”며 “공직 후보자가 각종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입시 비리를 포함한 일탈과 불법을 일삼아도 사생활이라고 우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 찾는 길을 택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침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에 재갈이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론장의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다.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조차 듣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지금 부끄러움 反(반)민주의 역사를 스스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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