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생산 제한, 대체작물 재배...이게 미래 위한 농정이다.

  • 등록 2023-03-10 오전 5:00:00

    수정 2023-03-10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부가 엊그제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인상을 위해 올해 쌀 재배면적을 3만7000ha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적정 벼 재배면적을 작년 72만 7000ha에서 올해 69만ha로 조정하는 대신 논에 콩이나 가루 쌀을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이 실현되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5%가량 상승하고, 쌀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늘릴 수 있어 44.4%에 불과한 식량자급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수확기 쌀값 안정,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물 간 생산 조정은 불가피하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전인 1992년(112.9㎏)의 절반도 안 되는 반면 1인당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32㎏에 달한다. 그 결과 국내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밀의 경우 1.1%에 그쳐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초과생산은 더욱 가속화되고 농민들의 대체작물 재배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논 82만 ㏊ 가운데 밀·콩 등 다른 작물 재배지였던 9만 ㏊조차 벼로 전환되고 지난해 24만 t이던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 t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게 농촌진흥청 분석이다. 쌀 의무 수매에 필요한 연 1조 4000억 원의 혈세도 문제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농정혁신, 식량주권 확보에 모두 역행하는 일이다.

논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중재안은 기존안에 비해 쌀 의무매입 기준에 대한 정부 재량권을 일부 부여했지만 ‘정부 의무매입’이란 독소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쌀값 안정방안이라고 호도하며 이달 중 법안을 기어코 단독처리할 태세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라는 이때, 농심에만 영합한 채 나라경제에 해가 될 포퓰리즘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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