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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선(先) 자율규제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한데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법제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이에 따라 재작년 7.0%에서 작년 4.7%로 줄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선 14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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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다. 신설 법률안 제2조 제16항을 보면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정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또 같은 법 17항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바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내의 하도급거래 땐 이 같은 협의 의무를 부여치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경우, 그리고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자재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로 정하게 하는 새 법안의 방식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단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구체적인 범위, 이를테면 원자재의 범위나 가격 기준, 가격 등락시 분담 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히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 아래 협의가 잘 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