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10억원 가량의 피해 지원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친북 단체나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는 소규모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그 결과 해당 예산은 김정은 신년사 학습, 마르크스 발전 5단계 세미나 등 특정 정파의 선전 선동 활동비나 전주 한옥마을 현장 체험 등 납득할 수 없는 출장 경비로 들어갔다. 서 의원은 지원금의 30~40%가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자기편 밥그릇 챙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 지원금, 보조금 등에 대한 시각도 엄정하게 다시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대상 사업 선정에 엄격해야 함은 물론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로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단체의 부패는 감시 소홀을 먹고 자라며 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독버섯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