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4년'…여론과 위헌의 줄타기[그해 오늘]

휴가 군인 윤창호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허망히 숨져
공분일면서 '윤창호법 제정'했으나 수위조절 아쉬운 지적
결국 '가중처벌' 조항 거듭 '위헌' 결정나오면 효력상실
해당 조항 유죄 사건은 재심 쌓이면서 법적비용 증가
  • 등록 2022-11-29 오전 12:03:00

    수정 2022-11-29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2018년 9월26일 새벽 2시25분께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윤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9일 숨을 거뒀다.

앞날이 유망한 청년의 허망한 죽음에 공분이 일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힘을 받아 일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4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그러자 국회가 움직여 법을 고쳤다. 법 개정은 ‘처벌 수위 강화’와 ‘재범 억제’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2018년 10월21일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네 번째)이 윤창호씨 지인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고쳤다. 음주운전 상해 형량을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고쳤다. 음주운전 사망 형량은 종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나머지 하나 재범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이 세졌다. 도로교통법을 고쳐서 음주 운전·측정 거부가 뭐든 두 차례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같은 법을 고쳐서 △음주운전 기준 하향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면허취소 조건 강화 등이 뒤따랐다.

여야는 이견 없이 해당 내용으로 법을 고치는 데 합의했다. 윤창호 법은 2018년 11월29일 특가법 부분이, 2018년 12월6일 도로교통법 부분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도 2020년 4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이 내놓았다.

음주운전 엄벌주의가 도입되자 얼마큼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따져보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윤창호 법 시행 1년 전보다 시행 1년 차에 24.9%, 2년 차에 19.8% 각각 줄었다. 숙취가 남은 운전자들이 아침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제도를 시행해보니 부작용도 들려왔다. 수십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조차도 지금 재범하게 되면 최소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따른 결과가 훈방인지, 형사처벌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지금에서야 무조건 엄벌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붙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헌재는 작년 11월과 올해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위헌을 결정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의미다. 입법이 민의를 담아내는 것은 맞지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앞선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붙었다. 애초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망의 최소 형량을 정할 당시, 원안은 5년 이상 징역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줄어든 게 최소한 3년 이상 징역이었다.

뒤늦은 논쟁은 뒤로한 채, 헌재 결정으로 윤창호 법 재심 재판이 늘었다. 가중처벌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이었다. 이로써 법원은 재판할 여력을 여기에 쏟아야 하고, 재판 당사자는 재판받을 기회가 분산할 수밖에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시행 이후 반짝 그쳤을 뿐,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약 10% 늘어난 1만7200여건이다.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부산지법은 2019년 2월 윤씨의 가해자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정한 해당 사건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을 웃돈 판결이었다. 여론은 처벌이 수위가 약하다는 쪽으로 쏠렸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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