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유망한 청년의 허망한 죽음에 공분이 일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힘을 받아 일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4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그러자 국회가 움직여 법을 고쳤다. 법 개정은 ‘처벌 수위 강화’와 ‘재범 억제’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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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하나 재범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이 세졌다. 도로교통법을 고쳐서 음주 운전·측정 거부가 뭐든 두 차례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같은 법을 고쳐서 △음주운전 기준 하향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면허취소 조건 강화 등이 뒤따랐다.
음주운전 엄벌주의가 도입되자 얼마큼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따져보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윤창호 법 시행 1년 전보다 시행 1년 차에 24.9%, 2년 차에 19.8% 각각 줄었다. 숙취가 남은 운전자들이 아침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제도를 시행해보니 부작용도 들려왔다. 수십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조차도 지금 재범하게 되면 최소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따른 결과가 훈방인지, 형사처벌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지금에서야 무조건 엄벌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붙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헌재는 작년 11월과 올해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위헌을 결정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의미다. 입법이 민의를 담아내는 것은 맞지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앞선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붙었다. 애초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망의 최소 형량을 정할 당시, 원안은 5년 이상 징역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줄어든 게 최소한 3년 이상 징역이었다.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부산지법은 2019년 2월 윤씨의 가해자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정한 해당 사건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을 웃돈 판결이었다. 여론은 처벌이 수위가 약하다는 쪽으로 쏠렸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