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누군가 ‘개보기’라는 글씨를 써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서다가 낙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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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비상계단의 난관과 벽에도 빨간색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A씨 가족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받여들여 질 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다만 현행법상 범인이 잡힌다 해도 경범죄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