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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도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