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전재욱

기자

궁즉답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정유 기자 2024.04.23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야구경기 도중 관중이 파울볼 맞아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궁즉답]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파울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야구팬들이 ‘파울볼은 잡지말고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응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초원이라는 멤버가 야구 경기 관람 도중 파울볼에 맞아 혼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 경기 중 날아온 볼에 맞아 관람객이 다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 대한 치료비 청구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잠실야구장을 찾은 어린이 A군은 3루 측 지정석에서 두산 대 LG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LG 선수가 친 타구가 그물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들어왔습니다.A군은 이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군은 KBO를 상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는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돼있다”며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며 “KBO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2006년에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B씨는 2004년 10월 대구 시민야구장 3루 관람석쪽 통로에서 서서 야구를 보다가 그물망 위로 넘어온 파울볼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B씨는 경기를 주최한 삼성라이온즈와 대구시를 상대로 “파울볼에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2003년 그물망 높이를 낮췄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대구지법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장 곳곳에 파울볼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전광판에 수시로 파울볼 주의 문구가 나오거나 안내방송이 나왔던 점, 파울볼이 넘어올 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던 점을 들어 구단과 대구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씨가 ‘관중석이 아닌 통로에 서서 관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야구경기 도중 파울볼이 관람석으로 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원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도 원고 패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그렇다고 구단에서 관중이 파울볼을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단들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파울볼 사고가 나면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미국과 일본에서도 파울볼 사고에 대한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 및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맥 즐기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공에 시선을 떼선 안됩니다. 최근 구단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파울볼 사고를 대비해 안전 헬멧과 글러브를 현장에서 대여하기도 합니다.무엇보다 현장 관계자들은 “절대 파울볼은 잡으려고 하면 안되고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야구장에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석무 기자 2024.04.23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파울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야구팬들이 ‘파울볼은 잡지말고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응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초원이라는 멤버가 야구 경기 관람 도중 파울볼에 맞아 혼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 경기 중 날아온 볼에 맞아 관람객이 다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 대한 치료비 청구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잠실야구장을 찾은 어린이 A군은 3루 측 지정석에서 두산 대 LG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LG 선수가 친 타구가 그물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들어왔습니다.A군은 이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군은 KBO를 상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는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돼있다”며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며 “KBO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2006년에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B씨는 2004년 10월 대구 시민야구장 3루 관람석쪽 통로에서 서서 야구를 보다가 그물망 위로 넘어온 파울볼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B씨는 경기를 주최한 삼성라이온즈와 대구시를 상대로 “파울볼에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2003년 그물망 높이를 낮췄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대구지법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장 곳곳에 파울볼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전광판에 수시로 파울볼 주의 문구가 나오거나 안내방송이 나왔던 점, 파울볼이 넘어올 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던 점을 들어 구단과 대구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씨가 ‘관중석이 아닌 통로에 서서 관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야구경기 도중 파울볼이 관람석으로 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원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도 원고 패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그렇다고 구단에서 관중이 파울볼을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단들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파울볼 사고가 나면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미국과 일본에서도 파울볼 사고에 대한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 및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맥 즐기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공에 시선을 떼선 안됩니다. 최근 구단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파울볼 사고를 대비해 안전 헬멧과 글러브를 현장에서 대여하기도 합니다.무엇보다 현장 관계자들은 “절대 파울볼은 잡으려고 하면 안되고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야구장에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내비의 길 안내…사고시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Q. 내비게이션을 보면 계단으로 된 길을 가라고 하던가,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는 내비만 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서나 하면 내비의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도로로 안내하거나 때로는 멀쩡한 도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내비의 잘못된 안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들은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손해를 보상(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온전히 이용자가 져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내비게이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상황을 가정해볼까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비게이션만 확인하면 엉뚱하게 길을 안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해집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고로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운전자에겐 ‘전방주시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바리케이트가 놓여있거나 최소한 경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전만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내비게이션 업체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인명사고일 경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의상’ 적극적으로 보상(배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로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상(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한광범 기자 2024.04.1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Q. 내비게이션을 보면 계단으로 된 길을 가라고 하던가,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는 내비만 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서나 하면 내비의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도로로 안내하거나 때로는 멀쩡한 도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내비의 잘못된 안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들은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손해를 보상(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온전히 이용자가 져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내비게이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상황을 가정해볼까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비게이션만 확인하면 엉뚱하게 길을 안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해집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고로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운전자에겐 ‘전방주시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바리케이트가 놓여있거나 최소한 경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전만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내비게이션 업체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인명사고일 경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의상’ 적극적으로 보상(배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로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상(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치약 사용시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외국 영화를 보면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로 여러 차례 헹구는 것을 권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데요, 물로 헹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약도 외국처럼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LG생활건강의 고불소 치약 ‘페리오 토탈7 인텐스 리페어 치약’. (사진=LG생활건강)[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A. 치약 안에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뿐만 아니라 세정을 위한 연마제, 계면활성제 등 추가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은 불소를 구강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양치질 이후 잘 헹궈 구강 안에 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불소는 치아의 칼슘 침착을 도와주고 치태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약 40% 정도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소 잔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해외 연구 논문 등에선 물로 헹구지 말고 치약을 뱉어내기만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약의 다른 성분 잔류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와 착색 등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 논문에선 최소 6~7회 이상 헹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국내 치약도 외국처럼 굳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LG생활건강(051900) 예방치학연구팀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되는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다 검증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성분이 구강 내 잔류한다 해도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국내 업체들이 치약 개발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양치 후 뱉어내고 헹구는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로 헹구는 경우엔 치약 내 불소처럼 구강 건강을 위한 유효 성분이 씻겨나가기도 합니다만 계면활성제 등 잔유물이 남을까 걱정된다면 5~6회 정도 헹구면 충분합니다.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잘 나고 세정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최근엔 계면활성제를 없앤 치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거품이 많아야 세정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여서 아직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치약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식약처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제품이다보니 현재 시판 중인 계면활성제 포함 치약들이 인체에 유해했다면 판매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치약 제조업계에선 계면활성제의 함유여부보다 불소 함유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치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소 1000ppm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서도 고불소 치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LG생활건강의 제품 중에도 1450ppm의 불소를 함유한 제품인 ‘페리오토탈7 인텐스 오리지널 리페어치약’, ‘페리오토탈7 인텐스 클린민트향 리페어 치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불소 코팅을 통해 산성 음료 등으로 인한 치아 부식을 막고 치아의 단단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시리즈. (사진=애경산업)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정유 기자 2024.04.09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외국 영화를 보면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로 여러 차례 헹구는 것을 권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데요, 물로 헹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약도 외국처럼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LG생활건강의 고불소 치약 ‘페리오 토탈7 인텐스 리페어 치약’. (사진=LG생활건강)[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A. 치약 안에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뿐만 아니라 세정을 위한 연마제, 계면활성제 등 추가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은 불소를 구강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양치질 이후 잘 헹궈 구강 안에 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불소는 치아의 칼슘 침착을 도와주고 치태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약 40% 정도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소 잔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해외 연구 논문 등에선 물로 헹구지 말고 치약을 뱉어내기만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약의 다른 성분 잔류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와 착색 등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 논문에선 최소 6~7회 이상 헹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국내 치약도 외국처럼 굳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LG생활건강(051900) 예방치학연구팀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되는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다 검증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성분이 구강 내 잔류한다 해도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국내 업체들이 치약 개발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양치 후 뱉어내고 헹구는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로 헹구는 경우엔 치약 내 불소처럼 구강 건강을 위한 유효 성분이 씻겨나가기도 합니다만 계면활성제 등 잔유물이 남을까 걱정된다면 5~6회 정도 헹구면 충분합니다.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잘 나고 세정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최근엔 계면활성제를 없앤 치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거품이 많아야 세정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여서 아직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치약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식약처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제품이다보니 현재 시판 중인 계면활성제 포함 치약들이 인체에 유해했다면 판매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치약 제조업계에선 계면활성제의 함유여부보다 불소 함유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치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소 1000ppm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서도 고불소 치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LG생활건강의 제품 중에도 1450ppm의 불소를 함유한 제품인 ‘페리오토탈7 인텐스 오리지널 리페어치약’, ‘페리오토탈7 인텐스 클린민트향 리페어 치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불소 코팅을 통해 산성 음료 등으로 인한 치아 부식을 막고 치아의 단단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시리즈. (사진=애경산업)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은비 기자 2024.04.05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윤정 기자 2024.04.04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투표소 몰카에 깜짝' 투표용지, 유출되면 보상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사람이 구속됐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제 투표 용지가 유출되거나 하면 저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전국에서도 총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인 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투표를 며칠 앞두고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바로 경남 양산에서 유튜버 A씨가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체포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총 36곳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했고, 추가로 5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또 A씨와 범행을 함께 한 70대 B씨와 50대 C씨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전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투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처럼 보이게 이름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일단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이들의 범죄를 중대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의 집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상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 카메라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A씨를 바로 구속했는데요. 실형도 가능하겠지만 범죄 전력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투표용지를 보려는 계획이 아닌, 오가는 인원 수를 살피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내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유권자들도 생겼는데요.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근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변호사)는 “비밀투표가 보장됨에도 타인이 이를 불법촬영해 유출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상 손해는 아니고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손의연 기자 2024.04.02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사람이 구속됐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제 투표 용지가 유출되거나 하면 저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전국에서도 총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인 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투표를 며칠 앞두고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바로 경남 양산에서 유튜버 A씨가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체포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총 36곳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했고, 추가로 5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또 A씨와 범행을 함께 한 70대 B씨와 50대 C씨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전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투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처럼 보이게 이름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일단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이들의 범죄를 중대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의 집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상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 카메라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A씨를 바로 구속했는데요. 실형도 가능하겠지만 범죄 전력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투표용지를 보려는 계획이 아닌, 오가는 인원 수를 살피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내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유권자들도 생겼는데요.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근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변호사)는 “비밀투표가 보장됨에도 타인이 이를 불법촬영해 유출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상 손해는 아니고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기후동행카드'로 하차 불가능 역에서 내리면 추가요금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차해 경기도 지하철역에서 잘못 하차했을 경우 추가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추가 요금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2달여가 지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내 시내버스·지하철 등과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밖에서는 처음으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전 구간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습니다.서울시가 인천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등으로 참여 지자체를 늘려가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가능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200만명의 경기도민 등은 현재까지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승차는 불가능하고 하차만 가능한 구간 등도 있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외에서 하차만 가능한 지하철 구간은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입니다.만약 하차가 불가능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하차 태그를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금은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이용한 구간만큼 내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 이용한 구간 전체에 대한 요금을 내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역사 밖으로 그냥 나가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승·하차 가능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양희동 기자 2024.04.02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차해 경기도 지하철역에서 잘못 하차했을 경우 추가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추가 요금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2달여가 지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내 시내버스·지하철 등과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밖에서는 처음으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전 구간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습니다.서울시가 인천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등으로 참여 지자체를 늘려가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가능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200만명의 경기도민 등은 현재까지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승차는 불가능하고 하차만 가능한 구간 등도 있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외에서 하차만 가능한 지하철 구간은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입니다.만약 하차가 불가능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하차 태그를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금은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이용한 구간만큼 내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 이용한 구간 전체에 대한 요금을 내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역사 밖으로 그냥 나가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승·하차 가능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혜선 기자 2024.03.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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