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전재욱

기자

사랑과전쟁

  • “친정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의 변심…손찌검까지”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의사 남편이 개원 후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가 “남편이 개원 후 손찌검까지 한다”며 이혼을 고민했다.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며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의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다.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 원을 증여해주기도 했다.그런데 개원 후 A씨 남편이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며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그러면서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병원의 유무형 재산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등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는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부모님 부동산에 명의만 A씨로 돼 있다면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 이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2024.07.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의사 남편이 개원 후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가 “남편이 개원 후 손찌검까지 한다”며 이혼을 고민했다.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며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의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다.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 원을 증여해주기도 했다.그런데 개원 후 A씨 남편이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며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그러면서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병원의 유무형 재산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등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는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부모님 부동산에 명의만 A씨로 돼 있다면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 이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애 앞에서도 때리는 남편,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참다못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3년 전 결혼해 돌 지난 아이가 있다는 A씨는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간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며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에 “자신도 모르게 밀쳤다”며 사과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A씨가 임신을 한 와중에도 때리던 남편은 이젠 점점 커가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A씨를 때리고 있었다.A씨는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항을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A씨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어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들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고, 112 신고기록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폭행 수준이 심각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판례를 전하기도 했다.
    강소영 기자 2024.07.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참다못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3년 전 결혼해 돌 지난 아이가 있다는 A씨는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간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며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에 “자신도 모르게 밀쳤다”며 사과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A씨가 임신을 한 와중에도 때리던 남편은 이젠 점점 커가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A씨를 때리고 있었다.A씨는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항을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A씨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어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들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고, 112 신고기록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폭행 수준이 심각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판례를 전하기도 했다.
  •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2024.07.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2024.07.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연극배우인 A씨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5년째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기자 2024.06.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연극배우인 A씨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5년째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2024.06.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사랑과 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기자 2024.0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홍수현 기자 2024.05.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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