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부

최훈길

기자

최훈길의 뒷담화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1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1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1.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1.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3.12.2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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