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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를 수개월간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5일 전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범행 이후 도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만류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도주를 위한 비자 신청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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