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토해내나” 尹 항소심 재판부는…권성동 1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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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항소심 유죄 판결' 형사2-1부 배당
국힘 "당 차원 준비 완료…당사 매각은 없을 것"
  • 등록 2026-08-07 오후 4:10:42

    수정 2026-08-07 오후 4:30:49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유·무죄 판단 여부와 더불어 이에 따른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에도 법조계 안팎 이목이 집중된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2-1부(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 4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보전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대선은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어야 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 준비는 완료 상태’라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선고가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며 선거비 보전금 반환에 대해서도 “당 차원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확정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확정판결과 함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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