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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4일~2월 11일쯤 휴대전화, 집 전화를 이용해 과거 교통사고 때문에 알게 된 50대 여성 B씨에게 177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이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 등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4일 ‘B씨가 자신의 무단횡단을 기다렸다가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했다’는 생각을 하는 등 B씨에게 연락해 만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로부터 ‘보험회사랑 얘기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듣는 등 만남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연락기간과 횟수, 심한 욕설과 인신 공격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구체적 행위 태양을 비롯한 언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에 치여 상해를 입은 건 사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 요구에 대한 반응,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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