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대법 판결, ‘종묘 재개발’ 인정 아냐…보존·개발 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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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 참석해 의견 밝혀
“조례 개정은 적법하나 개발계획 승인 의미 아냐”
“정치적 논란 유감…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할 것”
  • 등록 2025-11-11 오후 8:34:29

    수정 2025-11-11 오후 8:34:2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유효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묘 인근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종묘 앞에서 연 기자회견이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공직자로서 성급한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작정 보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바깥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층 높이를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다.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조정한 것으로 고시안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최 장관은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정전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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